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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느낌을 주는 용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하자와 부실공사 모두 문제가 발생하여 인지하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하자는 설계도대로(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부실공사는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하면 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부실공사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건입니다.
하자보수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면과 계약내역서가 명확하지 않다면
하자와 부실공사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없기때문에
전부 하자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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