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정보

인테리어 면허에 관한 이야기

수주만땅 2020. 12.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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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를 의뢰하면 공사비 2천만원은 쉽게 나옵니다. 견적을 한 업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은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진행한 업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금으로 약 5천만원을 넣어둬야 하는데, 동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럼 면허를 취득 하는 이유는 멀까요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큰건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는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는 필수 조건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www.kosca.or.kr

 

 

관련 법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1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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