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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근방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임대를 하려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2016년 이웨이라는 회사를 다닐때 저기서 롯데건설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한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연장을 쉽게 안해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자리에 있는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공사했던 출입구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거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모델하우스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3년이 존치기간이나 조건이 맞으면 연장이 됩니다. 다른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문득 얼마나 연장될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찾아보았습니다.
17조 3항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의 단편적인 부분일지 모르나 조건만 맞으면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무한이 되는듯 합니다.(저는 호기심에 알아본 것이기에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충분하지만 금전이 걸린분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속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편인데 언제까지 가설건축물로 유지될지 궁금하니 오다가다 보는 맛이 있을듯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등을 찾아보다 본글중 가설건축물도 관리가 안되는 것들은 연장신고 없이 20년넘게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운이 매우 좋은 케이스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헛점이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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