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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신고방법 내부순환도로 진입 제한 중량

수주만땅 2024. 11.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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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도로에서 찍은건 아니지만 가끔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보게되는 차량입니다. 레미탈이라는 시맨트 포대를 잔득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레미탈이라는 기성제품이 노출되어 있기에 적재 중량이 쉽게 계산됩니다. 레미탈은 한포에 40키로이고 한 빠레트에 50개이니 레미탈 한 묶음에 2톤인 샘입니다. 사진속 차량은 그걸 10개 적재하고 있으니 총20톤을 적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진속 차는 5톤 차입니다. 5톤차에 20톤을 적재한거죠 참 대단합니다. 상식 수준을 아득히 넘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진입제한이 총 중량 10톤 이하인데 처차량은 적재만 20톤입니다. 게다가 5톤차 공차중량이 7톤은 넘는데 진입제한을 아득히 넘은 차량인 셈입니다. 적당히 위반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이면 무저건 신고해야겠습니다. 벌금이 최소 100단위던데...... 무슨생각으로 저런 짐을 운반하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번호판이 나오고 과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진속 차량 운전자 분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번호판을 미처 찍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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