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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집입니다.
식당에 설치되는
가스누설경보기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기준을 정리해 보는 글입니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에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가스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 노유자 시설이란
유치원, 유아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에따르면
특정가스사용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나
가스누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요약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누설경보기는 설치해야 하고
가스 자동차단기는
식당 33평 이상이 아니면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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