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 주유비 비용처리

수주만땅 2022. 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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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집입니다.

이번 글은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 주유비의 세무처리 기준입니다.

 

 

식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세 환급 안됨)

 

소득세 경비처리 불가

(비용처리 안됨)

 

 

주유비

(비영업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세 환급 안됨)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

(비용처리 가능, 연간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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